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포괄일죄 중 가담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 사기 혐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4, 55번)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태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미끼로 기망,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 피고인 A와 B는 2015. 3. 28. 태국으로 출국, 피고인 C는 2015. 5. 26. 태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
  • ...

사건
2016고단376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재혁(기소), 김경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F, ○(○○○ ○○ ○○○)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4, 55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2금융권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미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 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 등 타 금융사에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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