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4, 55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2금융권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미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 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 등 타 금융사에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