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급식 식자재 원산지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학교급식 납품업자임.
  • 2015. 9.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중국산 등 수입산 식재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학교에 약 3,772,280원 상당을 공급함.
  • 같은 기간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제거하고 재포장하여 거짓 유통기한을 표시, 학교에 약 2,773,830원 상당을 공급함.
  • 2014. 9. 12.경부터 2016. 2...

사건
2016고단3487 학교급식법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 룰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민구(기소), 김재우, 김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건물 A동 204호에서 '(주)E'이란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2005. 10. 7.자 영업허가), 식품소분업(2006. 1. 5.자 영업허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2009. 3. 5.자 영업허가)을 운영하는 학교급식 납품업자이다. 1.학교급식법위반 및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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