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20: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캐리어 정보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서기사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01:17경 부산 동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