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타인 명의 도용 및 공문서/사문서 위변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1. 무면허로 약 2km를 운전함.
  •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4. 22.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음주운전 단속 중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
  • 경찰 PDA 단말기 화면 확인서명란에 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를 위작하여 행사함.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형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건
2016고단26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
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주희(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20: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캐리어 정보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서기사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01:17경 부산 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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