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백지수표 발행인의 부정수표단속법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발행한 백지수표가 보충권 범위 내에서 기재되어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15. BNK경남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음.
  • 피고인은 2015. 3. 25. F 주식회사에 철강거래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함.
  • 2016. 2.경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대한 철강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F 주식회사는 2016. 2. 22.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6. 2. 22....

사건
2016고단24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구(기소), 장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피고인 명의로 BNK경남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내에서 평소 철강거래를 하여 오던 F 주식회사에게 철강거래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번호 'G',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이 2016. 2.경 F 주식회사에 대한 철강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수표의 소지인인 F 주식회사가 2016. 2. 22.경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6. 2. 22.'로, 액면금을 '13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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