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발행한 백지수표가 보충권 범위 내에서 기재되어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4. 15. BNK경남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음.
피고인은 2015. 3. 25. F 주식회사에 철강거래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함.
2016. 2.경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대한 철강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F 주식회사는 2016. 2. 22.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6. 2.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구(기소), 장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피고인 명의로 BNK경남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내에서 평소 철강거래를 하여 오던 F 주식회사에게 철강거래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번호 'G',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이 2016. 2.경 F 주식회사에 대한 철강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수표의 소지인인 F 주식회사가 2016. 2. 22.경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6. 2. 22.'로, 액면금을 '139,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