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유 부정 수입에 따른 관세법 위반 및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5,4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확정됨.
  •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2. 9. 10.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부산세관에 인도네시아산 폐유 2,940,000 l(미화 1,378,370달러, 한화 약 15억 원 상당)를 수입신고하면서, ...

사건
2016고단2054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용(기소), 정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 승인· 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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