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수 피고인들의 상해, 폭행, 특수상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 피고인 D에게 징역 8월, 피고인 E에게 징역 6월, 피고인 F에게 징역 6월,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G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령함.
  • 피고인 A, B, F에 대하여는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L의 공동 폭행 및 상해: 2015. 11. 1. 부산 부산진구 M 앞 ...

사건
2016고단1864, 2016고단3210(병합), 2016고단3727(병합), 2016고단3894(분리), 2016고단4703(병합), 2016고단5558(병합), 2017고단880(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모욕
라. 상해
마. 특수상해
바. 폭행
사. 주민등록법위반
아. 사서명위조
자.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1.가.나.마. A
2.가.나.라. B
3.다. C
4.가. D
5.가. E
6.가.마. F
7.가. G
8.가.바.사.아.자. H
검사
김재우, 전형준, 김용빈, 장영롱(기소), 장진성,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피고인 G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864」 1. 피고인 A, B와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5. 11. 1. 07:10경 부산 부산진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 (28세), 피해자 O(26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대항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O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채를 붙잡으면서 피고인 B는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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