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피고인 G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864」
1. 피고인 A, B와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5. 11. 1. 07:10경 부산 부산진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 (28세), 피해자 O(26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대항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O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채를 붙잡으면서 피고인 B는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