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17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1층 로비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커피 자동판매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3: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