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고단11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2016고단1378(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용빈, 김영준(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17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1층 로비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커피 자동판매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3: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