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0을 징역 1년에, 피고인 P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Q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Q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P,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38 내지 41, 43 내지 4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48호를 피고인 0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Q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9479」 -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번호불상의 렉서스 승용차를 대금 98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15. 19: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구 시민회관 앞에서 J에게 위 렉서스 승용차를 대금 1,150만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11. 중순경 양산시 소재 부산대학교병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싼타페 승합차를 대금 1,40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1. 10:00경 부산 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