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차 매매 및 운행, 병역법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O에게 징역 1년, 피고인 P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Q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 B, O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피고인 Q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렉서스, 싼타페, 폭스바겐 페이톤 차량을 양수 후 명의이전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함.
  • 피고인 B, O, P, A는 W과 공모하여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등록되지 않은 자동...

사건
2016고단1036, 2014고단9479(병합), 2016고단1788(병합)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나. 병역법위반
피고인
1.가.나. B
2.가. 0
3.가. P
4.가. A
5.가. Q
검사
김재혁, 박수민, 전형준(기소), 김경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0을 징역 1년에, 피고인 P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Q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Q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P,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38 내지 41, 43 내지 4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48호를 피고인 0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Q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9479」 -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번호불상의 렉서스 승용차를 대금 98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15. 19: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구 시민회관 앞에서 J에게 위 렉서스 승용차를 대금 1,150만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11. 중순경 양산시 소재 부산대학교병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싼타페 승합차를 대금 1,40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1. 10:00경 부산 수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