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 31. 총회에서 한 소방감리업체 계약해제의 건 가결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소장의 C 주식회사는 오기로 보인다)는 소방시설 및 정보통신 시설의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년경 부산 연제구 D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1.경 피고의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업체 선정 관련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 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