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상 이익 및 용역계약 해제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총회 결의 무효 확인)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방시설 및 정보통신 시설 감리업체이고,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임.
  • 원고는 2013. 1. 피고의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며 이행각서를 제출함.
  •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선정되어 2013. 1. 21. 피고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6. 1. 31. 정기총회에서 원고와의 계약 해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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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312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이 사건소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 31. 총회에서 한 소방감리업체 계약해제의 건 가결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소장의 C 주식회사는 오기로 보인다)는 소방시설 및 정보통신 시설의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년경 부산 연제구 D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1.경 피고의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업체 선정 관련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 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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