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0095(본소) 건물명도
2016가합50101(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0.76m2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0.76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7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가. 주문 제2항과 같다.
나.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180,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0.76m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 무렵 피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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