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3,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 목록' 기재 서류를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산하 지회로서 주식회사 A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원고 지회의 전임 지회장이다.
나. 피고는 2015. 12. 31.경 원고 지회의 지회장에서 사임하였음에도 원고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보관하던 조합비 13,393,573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지회는 그 조합원들이 지회를 해산, 청산하기로 하고, 대표자 C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그 실체가 소멸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