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49675(본소) 매매대금반환
2016가합49682(반소) 매매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B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기각되어 대여금 1,000만 원 채권의 상계 항변이 판단 없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청구를 하였다(2017. 1. 16. 피고들 준비서면 및 제4차 변론조서)]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원재활용업을 하는 회사이고, 대표자는 사내이사는 D이나 실제 운영자는 E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경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고철납품계약
1) 원고는 2013. 3. 8. 피고들과의 사이에 피고들을 공급자로, 원고를 구매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철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지금 가입하고 5,288,2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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