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 및 변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본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상인으로,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일본 유한회사 D와 거래함.
  • 피고는 2003. 4. 9.부터 2004. 1. 16.까지 원고 계좌로 총 5억 원을 송금함.
  • 원고는 2003. 6. 23.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에게 총 2억 6,100만 원(이 사건 원고 송금액)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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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47198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또는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06. 6. 7. 접수 제233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일본에서 전자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상인으로,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C이 운영하는 일본국의 유한회사 D(D, 이하 'D'라 한다)과 일본산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금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03. 4. 9. 2억 원, 2003. 6.5.2억 원, 2004. 1.16.1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원고의 송금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03. 6. 23.부터 2016. 4.경까지 합계 2억 6,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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