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화물용 승강기 1대 및 수전설비(수전변압기 포함)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2.부터 제1항 기재 사용방해행위 중단일까지 월 3,257,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30. B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C 공장용지 5,389m2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그후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 공장에 화물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및 수전변압기를 포함한 수전설비(이하 '이 사건 수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① 2012. 3. 19.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며, ② 2012. 3. 22. 구분건물 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4. 12.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2항기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