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6. 상승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산 남구 B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해 주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7. 7. 원고에게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제2015년 제760호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구역의 공동주택 건축사업(이 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권 인수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공 사대금과 차용금을 합계 3억 7,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2015. 9. 1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집행력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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