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제3채무자의 변제기 미도래 항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6. 상승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구역 지상 건축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함.
  • 참가인은 2015.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대금과 차용금을 합계 3억 7,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2015. 9.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참가인은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등을 양도의 대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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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46188 추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종합건설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동성개발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6. 상승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산 남구 B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해 주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7. 7. 원고에게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제2015년 제760호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구역의 공동주택 건축사업(이 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권 인수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공 사대금과 차용금을 합계 3억 7,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2015. 9. 1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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