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5,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9,673,960원 및그 중 263,598,96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9.부터, 6,075,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 건설 하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수영구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말경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4. 11. 말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18, 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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