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공사대금 및 하자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이행보증금 6,0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문 건설 하도급업체이고, 피고는 건축업자임.
  • 원고와 피고는 2014. 6. 14. 부산 수영구 C 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53,000,000원(VAT 포함)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10.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11. 말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하자이행보수예치금 6,075,000원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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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45604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누림건설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5,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9,673,960원 및그 중 263,598,96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9.부터, 6,075,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 건설 하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수영구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말경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4. 11. 말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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