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철 매매계약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정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주위적 청구,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우리자원으로부터 D의 30톤 제강공장 철거 일체를 위임받음.
  • 피고 B은 2014. 12. 12. 우리자원을 대리하여 D의 제강공장 설비 및 도면을 1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과 철거 과정...

9

사건
2016가합4529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골드코리아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각 2017. 7.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1]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소외 주식회사 우리자원(이하 '우리자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소외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제1공장 내 30톤 제강공장 철거에 관한 일체사항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 B은 2014. 12. 12. 우리자원을 대리하여 D의 30톤 제강 공장 내에 있는 제강의 전기로, 연주 설비, 집진기, 부대설비 및 도면 등을 1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2. 12. 피고 C과 사이에 D의 30톤 제강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전선 및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고 한다.)을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5,94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