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각 2017. 7.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소외 주식회사 우리자원(이하 '우리자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소외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제1공장 내 30톤 제강공장 철거에 관한 일체사항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 B은 2014. 12. 12. 우리자원을 대리하여 D의 30톤 제강 공장 내에 있는 제강의 전기로, 연주 설비, 집진기, 부대설비 및 도면 등을 1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2. 12. 피고 C과 사이에 D의 30톤 제강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전선 및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고 한다.)을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