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음료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6. 4. 11.부터 1990. 11. 7.까지 피고의 B지점 등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절차 개시
피고는 C를 운영하는 D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위 물품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는 1987. 5. 27. E 소유의 서울 중랑구 F 임야 128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피고의 직원인 원고, G로 하여 채권최고액 6,200,000원인 근저당권 1건, 채권최고액 각 9,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