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음료제품 생산 및 판매 회사이고, 원고는 1986. 4. 11.부터 1990. 11. 7.까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함.
  • 피고는 C를 운영하는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1987. 5. 27. E 소유의 부동산에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와 G는 1993년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I은 1994. 3. 31. 해당 지분을 낙찰받아 1994. 5. 10. 낙찰대금을 완납함.
  • 피고는 1994.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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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44878 구상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일화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음료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6. 4. 11.부터 1990. 11. 7.까지 피고의 B지점 등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절차 개시 피고는 C를 운영하는 D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위 물품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는 1987. 5. 27. E 소유의 서울 중랑구 F 임야 128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피고의 직원인 원고, G로 하여 채권최고액 6,200,000원인 근저당권 1건, 채권최고액 각 9,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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