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선정자 E에게 각 33,236,488원, 선정자 F에게 각 33,236,488원, 선정자 G에게각 2,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선정자 E, 선정자 F에게 각 122,017,279원, 선정자 G에게 각 4,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E, 선정자 F은 망 H(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망 I(이하 '가해자'라고 한다) 사이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G는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해자의 동생이다. 피고들은 가해자와 그의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가해자와 피해자는 1996. 8. 3. 혼인하였다가 2005. 6. 13. 협의이혼하였고, 그후 2007. 1. 15.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5. 10.30.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숙려기간 중에 있었다.
다. 가해자는 2015. 11. 14. 피해자를 살해한 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같은 날 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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