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의료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의료재단 사이에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6. 22.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의료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부터 퇴직 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일부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5. 6. 22.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이율 연 6.7%,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향후 36개월 동안 피고에게 매월 92,220,350원씩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위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의료재단이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요양급여 비용 등 일체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