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의료재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의료재단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 의료재단은 2015. 6. 22.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으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요양급여 비용 등 일체의 지급채권 중 1천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 쟁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채무자인 ...

6

사건
2016가합44465 사해행위취소
원고
1. A
2.B
3. C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의료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의료재단 사이에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6. 22.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의료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부터 퇴직 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일부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5. 6. 22.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이율 연 6.7%,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향후 36개월 동안 피고에게 매월 92,220,350원씩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위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의료재단이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요양급여 비용 등 일체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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