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C으로부터 C 소유의 부산 동래구 D 지상 8층 건물(E 모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29.부터 2016.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C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3억 원, 존속기간 2014. 9. 23.부터 2016. 9. 26.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