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합44434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및 공제·상계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함.
  • C은 2014. 9. 2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
  • 피고는 2015. 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2015. 1. 29. 피고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4,5...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44434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C으로부터 C 소유의 부산 동래구 D 지상 8층 건물(E 모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29.부터 2016.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C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3억 원, 존속기간 2014. 9. 23.부터 2016. 9. 26.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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