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42322(본소) 공사대금
2016가합49200(반소) 구상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8,331,545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승계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259,889,8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 :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55,206,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2015. 1. 1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화성시 D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C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억 6,0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제1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5. 1. 2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로, 공사대금을 23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제2 도급계약서'라 한다)를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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