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의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구상금 채권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28,331,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와 공사대금 17억 6,000만 원의 제1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원고는 피고와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의 제2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14억 9,7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공사를 완공함.
  •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
  • 승...

11

사건
2016가합42322(본소) 공사대금
2016가합49200(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태라종합건설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8,331,545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승계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259,889,8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 :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55,206,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2015. 1. 1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화성시 D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C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억 6,0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제1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5. 1. 2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로, 공사대금을 23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제2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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