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한회사 지분 양수도 계약 관련 기망행위 및 약정금 청구 기각, 잔금 지급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본소 청구(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는 기각됨.
  • 피고 C의 반소 청구(잔금 1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인용됨.
  • 원고들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C은 유한회사 F의 실질적 사주로, 2015. 3. 27. 원고 A과 회사 출자지분 4,500좌를 7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피고 C은 실질적 양도인, 원고 B는 실질적 양수인으로서 계약 당사자임.
  • 2015....

10

사건
2016가합41589(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합44809(반소) 지분양도대금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1. A
2.B
피고(반소원고)
C
피고
1. D
2. E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C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6. 7.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304,146,72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 C에게 공동하여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 C은 유한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인데, 피고 D, E을 대리하여 2015. 3. 27.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 5,000좌 중 4,500좌를 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실질적 양도인으로서, 원고 B는 실질적 양수인으로서 위 사람들 또한 위 계약의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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