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41589(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합44809(반소) 지분양도대금등 청구의 소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C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6. 7.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304,146,72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 C에게 공동하여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 C은 유한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인데, 피고 D, E을 대리하여 2015. 3. 27.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 5,000좌 중 4,500좌를 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실질적 양도인으로서, 원고 B는 실질적 양수인으로서 위 사람들 또한 위 계약의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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