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85,476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모텔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4. 8.1. 소외 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구조안전 진단 후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진행되나 불가능할 시에는 위약금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2014. 8. 18. 경과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서대로 진행된다'라는 취지의 매수조건(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