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과 상계 주장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소 중 88,087,6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을, 피고는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정성종합건설(이하 '정성종건')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정성종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7. 1. 정성종건과 동래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성종건은 공사권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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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40913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미래
피고
주식회사 스카이빌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소 중 88,087,6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이하 '정성종건'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정성종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원고는 정성종건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유 표 다. 피고와 정성종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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