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40791(본소) 공사대금
2016가합42766(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8,504,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50,036,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6,288,5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9. 피고와 사이에 양산신도시 우성스마트시티뷰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70,000,000원(부기가치 세 포함), 공사기간 2015. 2. 23.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추가공사가 발생하자 2015. 5. 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간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