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2430(본소) 해고무효확인
2016가합247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3. A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AB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AB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 (반소원고) 사단법인 Z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피고) 사단법인 Z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A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AB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단법인 Z, AB 및 피고 AA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1) 별지3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 사단법인 Z(이하 '피고 Z'라 한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각 및 및 위 각돈에 대하여 이사건 2016. 10. 26.자 반소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들은 피고 AB에게 별지4 청구금액표 총미납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26.자 반소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각 학원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Z는 영어도서관 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AA는 피고 Z의 대표자이고, 피고 AB는 피고 AA의 아들로서 'AC'라는 상호로 영어도서렌탈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Z의 광고
1) 피고 Z는 2013. 1.경부터 피고 Z가 'AD-AE 교육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며 광고를 하였고, 이에 연락을 취한 원고들에게 광고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2) 피고 Z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 가입하고 5,210,0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