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3. 11. 1. 상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사천 E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지하 흙막이,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함.
이 사건 공사는 발주처의 부도 등으로 중단되었고, 원고는 상지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기성대금 및 장비대기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됨.
이후 주식회사 동아토...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386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진원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917,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2012. 7. 20.부터 소외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토공사업,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수행 및 중단
1) 원고는 2013. 11. 1. 소외 상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상지건설 주식회사가 소외 D로부터 도급받은 사천 E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지하 흙막이,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70,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로 하여 하도급받은 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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