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닐, 테이프 도·소매업을 하는 자임.
  • 피고 B는 F, G의 대표이사, 피고 C은 G의 감사, 피고 D은 F, G의 사외이사임.
  • 원고는 2015. 9. 1.부터 2016. 3. 30.까지 G에 259,590,43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함.
  • G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만기일에 무거래로 지급 거절됨.
  • 피고 B와 H(피고 B의 동생)는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33)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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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338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511,3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비닐, 테이프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는 2010. 9. 30.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2013. 4. 17.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13. 4. 17.경부터 G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D은 2010. 9. 30.경부터 F의, 2013. 4. 17.경부터 G의 사외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3) H는 피고 B의 동생인데,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G 사이의 물품거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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