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511,3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비닐, 테이프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는 2010. 9. 30.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2013. 4. 17.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13. 4. 17.경부터 G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D은 2010. 9. 30.경부터 F의, 2013. 4. 17.경부터 G의 사외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3) H는 피고 B의 동생인데,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G 사이의 물품거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