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44,976원 및 그 중 356,568,42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새한새마을금고는 2012. 5.23.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920,000,000원, 대출기간만료일 2015. 5. 23., 이자율 연 6.5%,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18%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을 해주었다.
(2) 피고는 2012. 10. 23. 이후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새한새마을금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