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대출계약의 책임 소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새한새마을금고는 2012. 5. 23.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10. 23. 이후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새한새마을금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피고는 대출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2015. 12. 15. 기준 미지급 대출원금 356,568,42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23,476,556원이 남아있음. ...

6

사건
2016가합1017 양수금
원고
새마을금고중앙회
피고
A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44,976원 및 그 중 356,568,42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새한새마을금고는 2012. 5.23.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920,000,000원, 대출기간만료일 2015. 5. 23., 이자율 연 6.5%,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18%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을 해주었다. (2) 피고는 2012. 10. 23. 이후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새한새마을금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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