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강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12. 피고에게 볶은 땅콩 17,500kg(이하 '이 사건 땅콩'이라 한다)을 대금 합계 5,857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지급기일이 2015. 5. 22.인 액면금 5,857만 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으나, 위 수표는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