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14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14 지분에 관하여 1998. 11. 27.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18781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피고 B, D은 1991. 10. 1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30,000,000원, 피고 B이 10,000,000원, D이 30,000,000원을 부담하여 각자 부담한 매수대금 비율에 따른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매수하되, 등기상의 소유명의는 D의 동생인 피고 C 앞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및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1. 10. 29.,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E을 거쳐 1993. 3. 29.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3. 3.경 원고는 D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