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의 부당이득반환 및 명의신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14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B, D은 1991. 10.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며 각자 부담한 매수대금 비율에 따른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명의는 D의 동생인 피고 C 앞으로 하기로 함.
  • 이에 따라 1991. 10. 29. 및 1993.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1993. 3.경 원고는 D의 원고에 대한 기...

사건
2016가단6961 지분이전등기말소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2. 10.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14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14 지분에 관하여 1998. 11. 27.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18781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피고 B, D은 1991. 10. 1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30,000,000원, 피고 B이 10,000,000원, D이 30,000,000원을 부담하여 각자 부담한 매수대금 비율에 따른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매수하되, 등기상의 소유명의는 D의 동생인 피고 C 앞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및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1. 10. 29.,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E을 거쳐 1993. 3. 29.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3. 3.경 원고는 D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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