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하얀도시개발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025/119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09. 6. 29. 접수 제13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7. 1. 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와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얀도시개발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하얀도시개발(이하 '하얀도시개발'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다(소장에는 등기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의 완결일자가 '2009. 6. 25.'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C, D에 대하여 :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L, 드, 2.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2m3[이하 '(가)부분'이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하고, 같은 도면 표시 7 , 日, , 근, □의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m[이하 '(나)부분'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C, D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은 원고의 소유이고 (나)부분은 피고 C, D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