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공유지분 가등기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공유물분할, 구분소유 확인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 하얀도시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25/1190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를 이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와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각하됨.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망 B은 이 사건 토지 중 165/119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하얀도시개발은 이 사건 토지 중 1025/1190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2016가단68822 공유물분할 등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하얀도시개발
2.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C
나. D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하얀도시개발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025/119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09. 6. 29. 접수 제13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7. 1. 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와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얀도시개발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하얀도시개발(이하 '하얀도시개발'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다(소장에는 등기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의 완결일자가 '2009. 6. 25.'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C, D에 대하여 :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L, 드, 2.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2m3[이하 '(가)부분'이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하고, 같은 도면 표시 7 , 日, , 근, □의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m[이하 '(나)부분'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C, D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은 원고의 소유이고 (나)부분은 피고 C, D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하얀도시개발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과 D의 부친인 망 B은 1978. 2. 21. 이 사건 토지 중 165/119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하얀도시개발은 2007. 11. 2.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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