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8. 4.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밀양시 C 소재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2016. 4. 22.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면적당 단가를 정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공사면적은 334평이고 평당 단가는 27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은 90,180,000원(= 334평 × 270,000원)이고,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4층 옥상 신축교회 외벽추가공사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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