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공사대금 및 지급액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밀양시 C 소재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을 도급받아 2016. 4. 22.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함.
  • 이 사건 공사는 면적당 단가를 정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공사면적 334평, 평당 단가 270,000원, 추가공사대금 17,400,000원...

사건
2016가단67485 용역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8. 4.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밀양시 C 소재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2016. 4. 22.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면적당 단가를 정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공사면적은 334평이고 평당 단가는 27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은 90,180,000원(= 334평 × 270,000원)이고,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4층 옥상 신축교회 외벽추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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