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6633(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339401(반소) 자동차명의변경등록 등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9,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7.부터 2017. 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016. 8. 29.부터 위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1,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80%, 피고(반소원고)가 20%를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의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037,7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016. 2. 23.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1,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본금 총액 50,000,000원(총 5,000좌)의 유한회사(2015. 11. 12. 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C)이다. 피고는 D에서 퇴직한 후 2012. 8.2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기존 D의 주류공급 거래처, 거래처에 설치해 둔 진열장, 냉동고, 제빙기 및 2010년경 처 E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사용해 오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고 한다)를 원고의 영업을 위해 계속 사용하였는데, 위 자동차에 관해서는 2013. 2.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2015년 초경 원고의 사원으로는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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