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한회사 대표이사 퇴임 시 각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자동차 보험료 상당액 569,8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1,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료를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자동차 사용료)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반소장 송달 이전 기간 사용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하는 유한회사이며, 피고는 2012. 8. 2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피고는 ...

사건
2016가단6633(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339401(반소) 자동차명의변경등록 등
원고(반소피고)
유한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9,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7.부터 2017. 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016. 8. 29.부터 위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1,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80%, 피고(반소원고)가 20%를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의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037,7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016. 2. 23.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1,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본금 총액 50,000,000원(총 5,000좌)의 유한회사(2015. 11. 12. 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C)이다. 피고는 D에서 퇴직한 후 2012. 8.2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기존 D의 주류공급 거래처, 거래처에 설치해 둔 진열장, 냉동고, 제빙기 및 2010년경 처 E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사용해 오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고 한다)를 원고의 영업을 위해 계속 사용하였는데, 위 자동차에 관해서는 2013. 2.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2015년 초경 원고의 사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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