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95,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6. 7. 피고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어 2016. 6. 30.까지 근무하다가 B 직책으로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에 대하여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퇴직수당에 대하여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