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및 퇴직수당 산정 시 직책급업무추진수당과 맞춤형복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21,663,978원과 퇴직수당 10,831,989원, 총 32,495,9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6. 7. 피고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어 2016. 6. 30.까지 근무하다가 B 직책으로 퇴직함.
  • 피고의 퇴직금 규정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에 대해 퇴직 전날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2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 시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에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60...

사건
2016가단58504 퇴직금등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변론종결
2016. 12. 27.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95,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6. 7. 피고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어 2016. 6. 30.까지 근무하다가 B 직책으로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에 대하여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퇴직수당에 대하여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79,8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