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88,715,6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망인 H은 2016. 6. 11. 오토바이 운전 중 가해차량(J SM3 승용차)이 유턴 금지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돌하여 사망함.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 C은 가해차량 소유자, 피고 D는 가해차량 운전을 지시한 자, 피고 E은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한 미성년자, 피고 F와 G는 피고 E의 부모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 이 사건...

사건
2016가단58443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3.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F, 모 G
4. F
5. G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88,715,6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10,786,27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6. 11. 18:57경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소재 감천항로를 구평 방파제 방면에서 구평동 당산나무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J SM3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가 유턴 허용구간도 아닌 곳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가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고, 망인은 다음날 대량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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