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2016.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상구 C에서 'D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E(이 사건의 증인이기도 하다)은 2016. 3. 9.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이하'E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6. 3. 10. 처F 계좌를 통해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E과 원고는 2016. 3. 13.경부터 이 사건 클럽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가, 2016. 5. 22. 근무를 그만두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여 소송 절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