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628,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12. 30. 'D'을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갑 1호증의 첨부서류 및 을 5호증 참조, 이하 '이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바탕으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51,593,59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다. 참가인의 직원 E는 2013. 12. 17. 피고에게 이메일로 별지 1. 기재 각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고 한다)가 참가인이 피고(변경된 상호 'F')에게 청구할 내역임을 밝히고, 내용을 확인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