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한 행위의 사해행위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34,647,07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됨.
  • 피고는 원고에게 34,647,0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34,647,079원이 있어 2016. 5. 20. 소를 제기하여 2016. 7. 22.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 C는 2016. 6. 1. 피고와 사이에 C의 영남중공업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합계 5,275만 원)을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

사건
2016가단54427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2. 27.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6. 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34,647,07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647,0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5.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에 인서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그 대금 중 34,647,079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2016. 5. 20.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829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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