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04,898원과 그 중 49,176,71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5.부터, 2,528,188원에 대하여는 2017. 6. 13.부터 각 2017. 7. 18.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704,898원과 그 중 59,176,7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528,18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러시아 거주 재외동포인데, 2011.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1.경부터 피고 운영의 동두천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실, 2 원고가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에게 피고의 사업자금 등으로 별지 대여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61,176,710원을 대여한 사실, 3 원고는 위 대여금과 별도로 2014. 9. 3. 피고에게 미화 2,500달러(한화 2,528,188원)를 송금하여 대여하였던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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