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D'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원고는 2014. 9.경 주식회사 메디프라임(이하 '메디프라임'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메디프라임 소유인 부산 연제구 E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총 20개 점포로 구분등 기된F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매매중개를 의뢰받았다.
3) 원고는 2016. 3.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중개와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근저당권에 대한 피보전채권 등 권리관계의 조사, 수익성 검토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매매중개 및 용역제공 계약(이하 '이사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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