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채무의 범위 및 장래이행의 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상속인들은 각 상속분에 따라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한정승인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의무를 짐.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 장래이행의 소가 허용됨.
  •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율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연 5%가 적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2. 망 F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함.
  • 대여금의 변제기는 2,000만 원은 2016. 6. 29., 2,000만 원은 2017. 9. 25., 3,000만 원은 ...

사건
2016가단47658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은 6,666,666원, 피고 D, E은 각 4,44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E은 각 2016. 9. 23.부터, 피고 D는 2016. 10. 11.부터 각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2017. 9. 25.이 도래하면, 피고 B은 6,666,666원, 피고 D, E은 각 4,44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3) 2019. 12. 30.이 도래하면, 피고 B은 10,000,000원, 피고 D, E은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1) 4,444,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7. 9. 25.이 도래하면, 4,444,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9. 12. 30.이 도래하면, 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 망 F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6. 6. 29.을 변제기로, 2,000만 원에 대하여 2017. 9. 25.을 변제기로, 3,000만 원에 대하여 2019. 12. 30.을 변제기로 각 정하였다. 나. 망 F이 2016. 5. 13.경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B, D, E은울산지방법원 2016느단87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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