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은 6,666,666원, 피고 D, E은 각 4,44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E은 각 2016. 9. 23.부터, 피고 D는 2016. 10. 11.부터 각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2017. 9. 25.이 도래하면, 피고 B은 6,666,666원, 피고 D, E은 각 4,44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3) 2019. 12. 30.이 도래하면, 피고 B은 10,000,000원, 피고 D, E은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1) 4,444,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7. 9. 25.이 도래하면, 4,444,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9. 12. 30.이 도래하면, 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