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2006. 12. 22. B, C과 사이에 '대여금약정서'라는 제목으로 별지1과 같은 약정서(이하 '종전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9. 3. 9. 망 D(피고의 남편으로, 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약정서'라는 제목으로 별지2와 같은 약정서(이하 '신규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신규 약정서 작성 이후 망인이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30. 망인과 피고를 공동 채무자로 하여 신규 약정서에 기재된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