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4. 7. 17. 접수 제6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8. 3. 31. 접수 제4233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6. 1. 1. 시행,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위 등기소 2014. 7. 17. 접수 제6506호)가 마쳐졌다.
나. 미등기 상태에 있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