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기 신청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0. 1. 증여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조법에 기하여 마쳐짐.
  •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특조법에 기하여 마쳐짐.
  •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D의 아들로서, E 명의의 등기가 허위...

사건
2016가단40831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4. 7. 17. 접수 제6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8. 3. 31. 접수 제4233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6. 1. 1. 시행,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위 등기소 2014. 7. 17. 접수 제6506호)가 마쳐졌다. 나. 미등기 상태에 있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