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무배당 one플러스one CI보험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청약 시 서면 질문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정함(제24조).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서류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투약"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함.
  • 원고는 2011. 2. 28.부터 2011. 4. 25.까지 비만으로 5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70일분 식욕억...

사건
2016가단40527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원및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one플러스one CI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청약시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 무위반시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4조 참조).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병력, 일상생활수행, 운전·취미,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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