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원및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one플러스one CI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청약시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 무위반시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4조 참조).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병력, 일상생활수행, 운전·취미,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