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2015. 9. 30.까지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 · 피고 사이의 치아미백제에 관한 계약
1) 원고는 2009. 9. 18. 피고에게 원고가 개발한 치과용 치아미백제(100mg 중 35% 과산화수소 50mg 함유제품 및 25mg 함유제품 2종류)의 모든 권리를 25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2)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8. 90,000,000원, 같은 해 11. 2. 50,000,000원, 같은 해 12. 3. 15,000,000원 등 합계 165,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