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아미백제 권리 양도 계약 관련 잔금 청구 및 계약 취소/해제 반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잔금 5,500만원 지급)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계약 취소/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9. 18. 피고에게 원고가 개발한 치과용 치아미백제(2종류)의 모든 권리를 2억 5천만원에 양도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계약에 따라 총 1억 6천 5백만원(부가세 제외 1억 5천만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09. 10. 27. C과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의약품 품목허가 대행 약정을 체결함.
  • 피고의 대표이사는 2...

사건
2016가단36351(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2308(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2015. 9. 30.까지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 · 피고 사이의 치아미백제에 관한 계약 1) 원고는 2009. 9. 18. 피고에게 원고가 개발한 치과용 치아미백제(100mg 중 35% 과산화수소 50mg 함유제품 및 25mg 함유제품 2종류)의 모든 권리를 25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2)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8. 90,000,000원, 같은 해 11. 2. 50,000,000원, 같은 해 12. 3. 15,000,000원 등 합계 165,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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