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동일성 입증 책임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조의 동일성 주장이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32. 11. 16.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1912. 6. 15. H 명의로 사정됨.
  • 1975. 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
  • 피고는 I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며 H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8. 5. 15. 손실보상금 140,086,500원을 공탁하고, 2008. 5.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

사건
2016가단35847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3.(소장에는 '2008. 5.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2008년 금제2865호로 공탁한 140,086,5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북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도로 32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2. 11. 16. D 묘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그 중 일부가 1984. 10. 4. E 도로 4m2로, 2003. 8. 14. F 도로 137m2로 각 분할되어 면적이 183m2로 줄어들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12. 6. 15, G에 주소를 둔 H의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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