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3.(소장에는 '2008. 5.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2008년 금제2865호로 공탁한 140,086,5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북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도로 32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2. 11. 16. D 묘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그 중 일부가 1984. 10. 4. E 도로 4m2로, 2003. 8. 14. F 도로 137m2로 각 분할되어 면적이 183m2로 줄어들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12. 6. 15, G에 주소를 둔 H의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