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권리금 반환 약정의 해석 및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 11.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갱신함.
  •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3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2. 5. 31. 폐업하며 이 사건 점포를 SK네트웍스에 넘겨주기로 함.
  • 원고의 주선으로 피고와 SK네트웍스는 2012. 6. 1.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12. 6. 1.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특약사항에 '(2) 권리금 3천만 원은 A 사장님에게 인정...

사건
2016가단35815 권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D에 있는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 000원, 월 차임 3,5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 8. 3. 25.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1. 10. 5.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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