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D에 있는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 000원, 월 차임 3,5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 8. 3. 25.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1. 10. 5.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