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8.5. 접수 제475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8,900만원및그중 1,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7. 11.부터, 1억 7,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8.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6.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지하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1.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1억 8,900만 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2016. 7. 11. 계약금 1,800만 원, 2016. 8. 5. 잔금 1억 7,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6. 8. 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